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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세탁소 ] 세탁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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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지영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3-02-26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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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복인데요... 세탁소에서 너무 터무니 없게 옷을  만들어 놨네요..
부분부분 탈색이 되어있습니다..
염색옷이라서 비비면 안되는데 비벼 빨아서 세탁물을 망쳤습니다.
제가 여러번 옷을 맡긴적이 있어 염색옷은 주의해야한다는 점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옷을 맡기면서 여기 저기 때가 조금 있다고 보여주고 맡기고나서..
오늘 찾으로가니 옷이 엉망이었어요..
옷을 몇번안입어서 거의 새옷이었어요..
드라이하고 나면 새옷처럼 나와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생활한복 염색옷이라 때가 있어도 거의 표시도 안나고요..드라이 한것만 못하네요..
세탁소 주인도 문질렀다 시인했습니다...
명확한 세탁소 잘 못 아닌가요?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서의 생활한복 손상으로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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