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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정형외과 ] (주)메디엔코리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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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규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2-13 11:40:46

본문

메디엔 구로대리점에서 2012년 12월 디지털영상장비 구입하여 장비설치하였으나 영상장비 화질 및 기능에 문제가 있어 추가설치 논의하여 진행하였으나 호전되지않아 몇차례문의 및 방문,재설치 요구하였으나 이핑계 저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메디안코리아 본사에도 수차례 전화하여 설치 및 점검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에도 메디엔코리아의 반복적인 태도에 정말 화가납니다.
장비대금 4300만원중 계약금 300만원도 환불받아야 하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장비점검도 안해주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장비구매를 취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속한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영상장비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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