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문(계약)후 물건값이 올랐다고 판매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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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지마켓 ] 인터넷 주문(계약)후 물건값이 올랐다고 판매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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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환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1-22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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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옥션을 통해 lg냉장고를 1,670,900원에 주문하고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일(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7일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이 지날동안 배송도 되지 않고 연락도 없어서 1월 11일 판매자((주)이지마켓/전자대륙)에게 전화를 하니 "해가 바뀌면서 물건을 판매할지? 안할지?를 본사에서 결정이 안되었으니 기다려달라"는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1월 18일 다시 전화하자 "가격정책이 바뀌어서 물건값이 너무 올랐기때문에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시 판매자가 물건을 공시한 가격에 구매자가 주문 및 결제를 하였으면 그로 인해 계약이 성사된 것이며 이후에 물건값이 변동되었다며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것은 분명히 계약위반이며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매없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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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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