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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아 에스테틱 ] 강남피부샵_호객행위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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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진숙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1-11 13:10:12

본문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일단. 도움요청 드릴꼐요.

어제 감남역에서 피부샵 호객행위에 끌려 피부샵에 가게됐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팔짱을 끼고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안놓아주길래

피부샵가서 쿠폰 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냥 쿠폰만 받을생각으로..

(강남역 1번출구)

15만원짜리를 3만원쿠폰에 할수있다고 하면서 바로 구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머 피부샵구경시켜주고... 이번에 특별 쿠폰 있다고. 전신마사지에 얼굴에 머 이것저것을 해서 6만원 쿠폰도 있늬까.

그걸로 하라고.

감언이설에 넘어갔습니다....ㅠㅜ

별걸 다묻습니다. 연봉은 얼마냐.. 당신은 어떻게만 하면 더 동안이겠따.

머 이러저런거 하면서.

쿠폰 비용을 먼저 결제한다고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일단 그금액에 받을수 있는 서비스는 싸서.

결제했습니다. 육만원만(예약일은 토요일이구요).

근데 아무리 집에와서.이거는 아닌거같아서. 인터넷검색을했는데.

쿠폰사용한다고 가서. 이것저것 말하면서 강매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몇백의 가까운서비스를.

솔직히 관리를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 쿠폰을 남발하면서.

고가의 관리를구매하라고 강요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딸들이면 그렇게 하겠는지...일단. 제잘못이 더크죠.ㅠㅡㅜ

 

여튼.. 중요한거는 아직 쿠폰 사용전이고 관리도 받기전이라.. 쿠폰가격 거래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호객행위로 구입하신 쿠폰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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