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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환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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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12-14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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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의는  50대중반의  부부입니다.

결혼기념일에  아내와  골프여행을  생각하고  있던중,    매일경제신문(12년11월5일자)에  광고를 보고

(12년12월13일, 태국,60명모집, 아마추어골프대회, 각종수상품증정)

저의 부부는  여행사(여행매니아,  02-397-7777)에  1인당  10만원씩,  20만원의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그후,  출발 보름전쯤,  동남아담당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 인원이부족하여(현재25명)  대회취소를

알려왔고,

우리부부는  대회취소에도  불구하고  그냥 25명과  여행을  가기로  했으나,  또,

출발7일전에(금요일)  전화로  25명이  않이고  10명으로  간다고  알려 왔습니다.

실제  알아보니  10명의  인원도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60명의  동반자가  10명 이내가되어,  저의부부는  여행을  취소한다고하니,

날짜가  촉박하여  계약금환불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7일전이  금요일이고  주말은 여행사가 휴일이다보니,  아내와  상의후  여행사에  월요일에  통보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위반을  누가  한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꼭좀  도와 주세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시 특약이나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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