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적없는 렌트카 주차위반 벌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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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적없는 렌트카 주차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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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송이
  • 조회수 : 707회
  • 작성일 : 12-12-06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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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적 없는 렌트카번호로 주차위반 딱지가 제 앞으로 날라왔습니다.
렌트카 회사 연락되질 않구요 발급구청에서도 제가 빌린 계약서가 있다고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그회사에서 예전에 빌린적은 있지만 위반 날짜에는 그 회사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해당구청에 제출한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쪽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제가 하지도 않은계약서를 임의로 꾸며서 제출한거 같은데
그럼 사문서위조 아닌가요?
제가 빌리지도 않은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 처리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빌린적도 없는 렌트카업체에서 주차위반 딱지가 발급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http://www.1336.or.kr/) 또는 (국번없이)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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