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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탠드 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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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남희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2-12-05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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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샛별하우스(02-966-2349)/성북구 석관동 45-14/사업자번호 209-09-56967/
에서
장스탠드 를 99000원 주고 구입

그런데 얼마전 취침중 스파크가 일면서 타는냄새를 내며 스탠드가 꺼졌습니다

다행히 깊은잠에 들지 않아 깨서 전원을 끄고 살펴보니
 
첨부 사진과 같이 전선및 전선캡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평상시에도 스탠드 몸체를 만지면 따끔할 정도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어서 불안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혹시 화재가 발생할까 걱정이 되어 업체에 사진과 함께 문의 드렸더니
오늘 왠 여자분이 전화해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1-뭘 원하냐?
2-전선캡을 똑바로 않낀거 아니냐?
3-전선테잎 같은걸로 다시 감아 사용하면 않되겠느냐?
4-전선사진도 찍어서 보내달라...

접촉사고가 나도 잘잘못을 떠나 괜찮으시냐? 않다치셨냐? 가 먼저 아닌가요...
꼭 불이나서 뉴스에나와야 미안한건가요?
자다 일어나서 놀란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ㅠㅠ
댁네 가족일이라고 생각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당당하신 여자분...소보원에 고발하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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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시던 스텐드의 누전으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불량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1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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