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잉크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필잉크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3,149회
  • 작성일 : 12-01-02 14:38:08

본문

제가 리필잉크를 5개 구입했습니다.
잉크가 왔는데, 쓸려고 하는데..프린터기가 고장이나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바람에 잉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으려고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상품을 뜯지 않은채로 놔둔 상태여서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택배비를 선불로 주고 업체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할려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몇일 동안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2012년 1월 2일날 통화가 되었는데, 리필잉크는 자기들도 쓸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 줄가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하고 보내야지 이런식으로 그냥 보내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냥 보낸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내면 안된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몇 일 동안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의를 합니까?....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늦어지면 환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보낸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환불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왜 그냥 끊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말라면서 다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하니까 받질 않습니다.
정말 소비자에게 이런식으로 하는 업체는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비자가 무지하다고 이런식으로 대하고,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잉크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반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