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요금제변경 취소불가 및 사기와협박성 멘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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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치 않은 요금제변경 취소불가 및 사기와협박성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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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석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2-09-08 0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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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케이에스라이프라(02-415-2712)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직원이 요금제 많이 알려주라고하면서 무료통화400분과 매월 남은통화량이 이월이 되며 통신요금은 50%할인이 된다고해서 좋다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납부를 카드결제로 해야한다길래 지금카드로 결재되고있다고 얘기했더니 다시한번 말해달라고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나서 확인서 받을곳 알려달라기에 회사주소알려줬더니 갑자기 매월 12만원씩 할부로 1년동안 나간다는거에여 돈나간다는 얘기에 안한다니까 벌써 변경이 되었고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월9만원으로 납부하게해준다는거에여 그래도 싫으니까 해제해달라고하니 해제하면 제가 돈을 물어내야한다면서 협박성 멘트를 하는거에여 한참싸우다 얘기도안통하고 워낙 직원이 말을 잘하니까 이길방법이 없어서 해달라고했는데여 직원설명이 잘못되어 요금제변경을하고 취소 불가하다는데 돈까지 물어내라고 하고 이럴경우 해제가 불가한가여?? 제가 돈을 물어내고 해제해야하는건가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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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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