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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본병원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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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운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8-16 2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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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11년도10월4일서신동본병원에서허리협착중 수술을 했는데 퇴원전에 인공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 3번입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서 쉬고있는데도 허리가너무아파서 전주 고려병원에 입원을 한봐 디스크가 빠져나와 재수술을 하게됬습니다. 그래서 전주서신동본병원에다 수술비를 보상하라니까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소비자 의원에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없어서 남의 집에가서 신청을 합니다. 전화로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협착증 수술후 인공디스크가 빠져나와 3번입원후 쉬시던중 디스크가 빠져나와 재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수술비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 관련하여 전문의의 소견서등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환자)이 수취인(의료진 또는 병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의료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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