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해약에 대한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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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아이 해약에 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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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명진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7-26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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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벨상아이라는 학습지를 저희 어린 두딸에게 시키고있는데 아이들이 전혀 관심도없고 공부를 하지않아서 폐지로 쌓여가서 해약을 하고 싶었는데 1년이 지나야 해약이 가능하다고해서 6월에 연락했더니 몇일있다가 다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살림만하는 주부가 아니고 일이 많고 바뻐서 오늘 다시 전화해서 해약을 요구했더니 2년 약정이라서 분기가 있어 다시 10 월까지 생돈을 내야합니다 지금 해약해서 위약금을 물으라고하면 물을건데 안된다고만 하는 학습지 회사들의 횡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  주의사람들도 엄청비싼 위약금을 물으며 1년이 되기전에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애들이 흥미가 없어 공부에 도움이되지안않으면 언제든지 해약을 요구했을때 가능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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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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