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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에서 PL 사고(인사, 기물파손) 발생 가능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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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상호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12-06-21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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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였습니다.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 소리가 난 곳으로(안방 화장실) 갔습니다.

그런데..어떻게 이런일이...

화장실 벽면에 (높이 약2M) 붙어있던 수납장이 떨어져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에 들어 있던 물건과 수납장 아래 있던 물건들은 파손되었습니다

무서운건 기물 파손이 아니라, 만약 이때 누군가 용변을 보고 있었거나, 아이가 세면대에 있었다면

어떤일이 있었을지..생각하면 아찔해 집니다.

다음날 해당업체 직원이 방문을 하였는데.

시공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며, 전국에 모든 아파트가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한답니다.

그럼 전국 어느 아파트에서나 일어 날 수 있다는 말과 같다는건데..

원인이 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단 말만 반복하고 돌아 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혹시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측에 해당 수납장의 점검 및 보완에 대해 방송을 요구했으나,

우리집만 그럴수 있다며 방송을 거부 하더군요...ㅡㅡ;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입주자에게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난 다음, 점검을 해햐하는거 아닌가요?

가정에 있는 수납장은 안전하게 거취가 되어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인사사고가 날 수 있기에 해당 업체 물건의 안전 점검 및 Recall 요청합니다..

사고 발생 장소 : 대성 베르힐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

사고 발생 물품 : 화장실 수납장.

사고 피해 : 기물피손 및 인사사고 가능성.

수납장 제조, 시공업체 : 대평건업  주식회사 (광주 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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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실에 설치되어있는 수납장이 갑자기 떨어져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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