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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우모바일 ] 지금 개통1일째인데.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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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4-10-14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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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우모바일.통해서.지난주 수욜쯤에 24개월.약정조건이고. 유심비 가입지 면제조건으로 G프로2 기기를 신청해서 금욜에.받았습니다.
금욜엔 제가 택배를 늦게받아서.개통을 못해서.어제인 월욜 저녁에 개통을 하게되었습니다. 개통을 저녁에 늦게해서. 어젠 통신사쪽에.못물어봤네요. 개통되고 온 문자엔 24개월이.아닌 36개월로 되어있고 유심비 가입비 면제에대한 언급은 없네요??..어이없습니다ㅜ 그래서.오늘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36개월로ㅠ나와있는데 자기들은 확인할.길이없다며 내일 전화준다네요..

이렇게.대놓고 고객을 농락해도되는건가요? 빨리.조치취해주세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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