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의 금기사항 고지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디프랜드 ] 안마의자의 금기사항 고지 위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아현
  • 조회수 : 1,013회
  • 작성일 : 26-04-13 14:41:48

본문

제가 허리, 목 디스크.및 협착이 있는 환자인데요
상담사를 통해 안마의자를 안내받고 2026년 3월 30일에 설치를.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안내책자를 다시 살펴 보고, 주치의 선생님과도 상담했는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ㅜㅜ
제가 상담받을때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하는것도 있지만 상담사도 이런 금기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주고 디스크 환자의 경우 사용하는 제품도 메디컬 시리즈로 판매중이면 그제품도 안내하여 선택하도록 해야지.않을까요?.. 지난주부터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현재는 사용도 못하고 있으니, (팔콘2026)이 제품 안마의자를 메디컬팬텀 제품으로 교환해 렌트한다고 해도 위약금 111만원을.물고 계약 취소하고
다시 메디컬제품으로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91 기타 김용현 2011-12-23
6689 기타 홍준선 2011-12-23
6684 생활가전 김형균 2011-12-23
6678 식음료

처리

질문
최성홍 2011-12-23
6677 통신 이승영 2011-12-23
6675 통신 손선화 2011-12-23
6673 기타 2011-12-23
6672 생활가전 2011-12-23
6671 digital 배현숙 2011-12-23
6670 통신 최은영 2011-12-23
6669 생활가전 이현숙 2011-12-23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6647 기타 엄동섭 2011-12-22
6646 생활용품 권다영 2011-12-22
6637 기타 유상선 2011-12-22
6636 생활가전 김오현 2011-12-22
6634 기타 2011-12-22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