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중 몸의 이상으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금액의 조정이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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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울릉산림농산 ] 복용중 몸의 이상으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금액의 조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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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홍철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25-12-12 1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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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에 마가보감이라는 상품을 전화상담으로 구입하였고 상담시 드시다가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서 복용중 고혈압및 당뇨수치가 복용전보다 복용후 100이상의 수치가 상승 환불요청을 하였으며 서로의 환불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1. 우리쪽 의견은 구입 4박스 100만, 1박 개봉해서 환불금액을 75만 요청
2. 울릉산림농산 의견 1박스 정가가 499,000원 이므로 미개봉 상품 반납하고 49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기타의견: HACCP 인증기관 목록에 있지도 않은데 상품 박스 HACCP 광고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인지, 건강보조식품인 불분명하고 소비자가 판단하는데 특히 고령이신 어른신테 상품에대한 판단력 많이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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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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