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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산온천 ] 우산을 도둑맞았는데 다른거 아무거나 가져가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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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신정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25-05-09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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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산온천에서 우산을 도둑맞아 cctv를 보니 남성두사람이 제 아들 우산을 가지고 나가더라구요. 척산온천 측에 얘기하니 우산꽂이에 있는것 중에 하나 가져가라더군요. 내가 남의 우산을 가져가면 해결이 되는건가요? 무책임한 행태를 알리고 싶어요.이건 도둑질을 권장하는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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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업소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실된 제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업주에게 제시하고,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함소송은 법원 민사과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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