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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elink세븐 ] 처음상담때와고지서상의내용과요금이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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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세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5-25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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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20일경저의휴대폰으로전화가와서지금쓰고있는요금만내시면36개월약정으로쓰던번호그대로사용하고단말기를공짜로사용할수있다고얘기를해처음에는안한다고거절을하였으나재차지금사용하는요금만내시고36개월사용하면기계가공짜인데왜안쓰냐고재차호객을하여이왕같은요금스고새휴대폰을쓰자하여단말기를교체하고5월에요금고지서를보고sk텔링크상담실에상담을하니요금제에가입하셨네요하여처음상담사와통화를원하여쓰나몇일이지나도연락이없어이렇게고발을합니다참고로저는이전화는받는용도로만사용하는데약정된지금요금하고는월1만원정도차이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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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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