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후 지급한 부가세와 차량이전비가 터무니 없이 달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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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매매상 ] 중고차 매매후 지급한 부가세와 차량이전비가 터무니 없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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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진숙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13-03-11 1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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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식 트럭을 차량가액 7백2십만원으로 구매하고 개인사업자라 부가세 7십2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OK했었구요 기타 수수료와 이전등록 대행비는 관행이니 수수료 20만원 이전대행비 15만원을 줬습니다. 차량취등록세 와 채권구입비로 8%를 요구해 그것도 주었습니다.  짜투리도 달라고 해서 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차량가격은 두드라도..  세금계산서가 차량가격과 부가세 포함 7백2십으로 발행되었구요 취등록세,채권합이 5십7만6천원으로 영수증 보내왔습니다.  딜러에게 다른것은 두드라도 부가세 지급한것중 차액과 세금 차액은 돌려 달라고 했으나 줄 ~의무가 없다며 아주 무책임하게 나오고 매매상 대표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약오르기도 해서 상담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 후 차량이전비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 명의이전 관련 비용(예: 취득세,등록세 등)은 해당 행정관청(시,군,구)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의뢰하였다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위탁(대행)수수료의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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