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부당한 거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국인터넷114 ] 인터넷 광고(부당한 거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용주
  • 조회수 : 654회
  • 작성일 : 13-02-26 13:30:39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업 실무자로 사례를 접수코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광고를 많이 하는데 저희 업체도 기업인터넷 광고를 위해 두 업체 중 한군데를 선정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오로 인해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 승인해 버린것입니다. 실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에 전화를 하여 세금계산서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대금을 계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그 업체와 통화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저의 실수로 일이 꼬여 버렸습니다. 광고 기간은 2년인데 세금계산서 수령의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 업체가 세금계산서의 취소를 거부하고 대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을지요? 만약 이 업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저희는 이미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광고계약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