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병학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2-19 19:57:45

본문

계약서 상에 배수가 정상으로 되어있으나 이사오고 세면기 사용시 아래층에 누수가 되어 아래층 주인이 찿아와 전주인한테 수차래 이야기하였으나 수리를하지않음. 전세입자는 화장실 사용을 하지않음.
화장실 수리의무자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10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9 기타 한주희 2011-12-21
6308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7 기타 최은서 2011-12-21
6306 digital 박종균 2011-12-21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6300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1
6299 기타 장선희 2011-12-21
6297 통신 김정남 2011-12-21
6296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1
6295 해결&감사글 김용태 2011-12-21
6290 유통 윤인숙 2011-12-21
6289 기타 송경호 2011-12-21
6288 기타 박진숙 2011-12-21
6287 기타 강현정 2011-12-21
6284 기타 장옥진 2011-12-21
6276 기타 전진석 2011-12-21
6272 기타

처리

환불
김지은 2011-12-21
6270 생활가전 김기덕 2011-12-21
6268 기타 이주미 2011-12-21
6265 생활용품 김효경 2011-12-21
6264 통신 최승욱 2011-12-21
6258 식음료 이세환 2011-12-21
6255 통신 정명수 2011-12-21
6253 통신 홍종원 2011-12-21
6250 통신 정해남 2011-12-21
6248 기타 양승희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