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BC카드결재 1주일후에 영업폐쇄에대해 BC카드사에 결재금액 철회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BC카드결재 1주일후에 영업폐쇄에대해 BC카드사에 결재금액 철회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헬스피해자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12-08 13:43:10

본문

지난 11월 17일 헬스클럽을 3개월 회원으로가입하고, BC 카드로 300,000원 결재하였으나,
1 주일후 헬스클럽 영업폐쇄하여슴. BC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인 헬스크럽에 수수료공제후 잔액을 지불하였으므로 철회할수 없다고함니다.
그러므로 BC 카드사에서는 소비자인 저에게 300,000 원을 제 거래은행을 통해서 결재일인 1월1일에 결재요청을 하겠지요. 헬스클럽 책임자는 영업폐쇄하였지만 BC 카드사로부터 금액을 챙겼고, BC 카드사는 저의 거래은행구좌에서 300,000원 빼 가겠지요. BC 카드사에서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가맹점과 BC 카드사는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사고시 왜 소비자만 손해를 봐야하는지 불만입니다.

그래서, BC 카드사에 30만원을 12월 1일 결재금액애서 철회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슴니다.
제가 이의신청을해도 법적으로 철회 될수가 없는것인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