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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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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흐창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12-05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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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10월 13일에 김장을 하셔서 전라도 광주에 2박스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택배 1상자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택배회사에 연락이 와서
보상과 직원이 연락을 한다고 하더니.. 보상과 직원은 택배안에 귤을 넣어 보낸것 아니냐고 하는것이었습니다.  택배비 내가면서 전라도까지 과연 귤을 보낼까요..
그렇게 그쪽 보상과 직원은 연락을 준다고만 하고..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만 오고 있습니다..
벌써 1달이 넘게 말이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김장을 하셔서 2박스를 택배로 보내셨는데 1박스가 분실되어 보상해준다더니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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