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중단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중단요청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화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1-23 13:35:22

본문

대전에서 문산으로 11/11 이사하며 구몬학습을 11/14중단요청했습니다.
11월회비 128000원이 10/22 선불로 카드자동이체되어 환불안되며,
12월회비 128000원도 11/20 카드이체되었습니다.
11월은 어쩔수 없으니 12월회비 빠져나간 128000원 환불요청하였으나 구몬 지구장과 지점장은
안된다며 12월교재가 나왔으므로 절대 안된답니다.
11월도 첫주 한번밖에 수업못받고 회비가 나갔는데 게다가 12월회비도 환불을 못해준답니다.
자신들 규정이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황당합니다.12월 시작도 안된시점에서 12월교재가 나왔다고 환불 못해준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면서 해지통보를 하셨는데도 학습지 요금이 결재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6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5 식음료 장은정 2011-11-25
2194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93 생활용품 이동희 2011-11-25
2192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5
2191 기타 전지혜 2011-11-25
2190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82 생활가전 최기웅 2011-11-25
2177 유통 천흔정 2011-11-25
2175 유통

처리

**
천흔정 2011-11-25
2171 생활용품 조아라 2011-11-25
2170 생활용품 김지은 2011-11-25
2167 기타 함윤지 2011-11-25
2166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5
2158 생활가전 정기진 2011-11-25
2157 기타 이유나 2011-11-25
2156 기타 조송희 2011-11-25
2154 통신 권광은 2011-11-25
2153 생활용품 박상현 2011-11-25
2152 기타 이정준 2011-11-25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