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가 작아서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닭고기가 작아서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진희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11-09 04:12:10

본문

인터넷쇼핑몰 초록들이라는 곳에서 미국산 닭고기를 구입했습니다
2달 넘게 사용하던거라 별 의심없이 주문했으나 11/5일 주문건이 닭고기가 너무 작게
조각이 나 있어서 치킨으로 사용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쪽에 전화해서 환불요구했으나
총 40kg(184,000원)중 20kg(92,000)만 환불해준다네요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구요
억울합니다
물건은 자기들이 잘못 보내놓고 피해는 왜 제가 봐야하나요
사람이 하는일이라 닭고기 크가가 일정할수 없다고만 얘기하네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것 때문이 아니라  사용할수 없을정도로 작아서 문제인데,
닭고기 찌꺼기들만 모아놓은것 처럼 전부 조각나 있는데 어떻게 쓰나요
그동안 오던것처럼 오면 문제 될게 없지 않을까요
이번만 왜 이렇게 작을까요
분명 그쪽 업체쪽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닭고기가 작아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