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 과외를 해지하려고 히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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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화상 과외를 해지하려고 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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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만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10-08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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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에 쿨스쿨이라는 인터넷동영상과외서비스 업체와 중1,중3 둘을  일인당 한달에 154천원에 중1은 주4회,중3 주2회 화상개인 과외를 하는 조건으로 3744천원을12개월 할부 카드 결제하고 1년 계약을 햇습니다.  몇달 사용해보니 수업도 빼먹고 강사도 자주 바뀌고 하면서 생각만큼의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해지를 요구했습니다.이런 저런 핑계로 안됀다고 하더군요  해서 업체에 내용즈명보내고 카드사에할부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할부 철회가 안돼다네요 이유인즉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벌로 보았는데 계약서상에 개통비20만  월회비20만 명시되어 있고 사은품으로 노트북도 받은게있어 업체  계산법으로 돌려줄 돈이 없다네요  7월이후로는 수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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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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