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도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12-09-14 13:59:21

본문

지난 9월 12일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는데 오늘 아침 부가서비스에 가입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전화 했더니 통신사 측에서는 모르는 일이하고 합니다.
판매자가 임의대로 가입한 것이라 하며, 판매자로부터 전화 하게끔 하겠다고만 하고 전화 연락이 없습니다.
유료 부가서비스가입 한건과, 무료 부가서비스 가입입 및 변경.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무리 무료서비스라도 고객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것이 옳을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이리저리 판매자든 통신사든 마음대로 일처리를 해버리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몇일전 휴대폰 구입후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