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해놓고 카드승인취소안된다는 skt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중납부해놓고 카드승인취소안된다는 skt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은정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12-08-23 11:39:06

본문

21일 미납이라고 전화가 하도 오길래 미납문을 카드납부하고 이번달꺼만 나가면 되는데(카드 자동납부되는 건이라서요) 22일 카드승인을 미납건까지 다 해버려서 전화로 미납건 다 해결했으니 두건은 카드승인 취소하라고 했더니 카드승인 취소가 안된다는 겁니다.환불도 일주일이상 걸린다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건 자기들이 잘못해서 맘대로 빼가놓고 카드승인 취소가 안된다는겁니다.미리 환불해줄테니 그거라도 조용히 받아가라는건데 왜 지들 잘못을 제가 손해보고 있어야되는지 ...
카드승인취소안된다는건 어느나라법이랍니까?? 카드사에선 당연히 카드승인취소되는게 맞다는데 지들은 죽어도 카드승인취소안되니 환불받아라하고 환불도 일주일 이상 기다리라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빨리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요금미납 연락을 받으시고 정상요금과 같이 모두 결재처리후 자동납부된 요금에대한 승인취소을 요청하셨는데 불가하며 일주일후에 환불가능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