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먹고 탈이 났어요..알고보니 이틀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김밥먹고 탈이 났어요..알고보니 이틀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희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08-23 10:13:24

본문

이틀전 점심을 부실하게 먹은 제가 대학교내에 김밥을 두팩 사서 먹었어요..
여섯살 된 딸 아이가 있어 한개씩 주면서 제가 한팩을 뚝딱먹어치우고 두팩째 먹을때 맛이 이상한듯 하여
날짜를 확인해보니 이틀이 지난 김밥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학생들을 파는 김밥이고 그날 실시간 한것인중 신뢰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먹었는데(냉장도 되니지않은 김밥입니다.)...그래서 남은 김밥을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딸아이가 배가 아프다고하더니 계속 설사를 하고 병원갔다오고 유치원도 못가구 아파합니다.
저 또한 속이 계속 더부룩하니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 같은 더운날 이틀된 김밥이 왠말이며 냉장도 되지 않는 김밥을 파는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생고생..정말 확인 하고 먹었어야했는데....분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학교내에서 판매하는 김밥에 유통기한이 지난줄 모르고 자녀분과 드셨는데 자녀분이 복통으로 고생하고있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밥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하며, 비용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합니다. 병원에서 김밥을 먹고 배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 해주면 김밥을 제조, 판매한 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2098 기타 정세진 2011-11-25
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