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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 해킹에 의한 적립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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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8-17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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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타 3F  1566-5701


1. G마켓에서 2011년 11월 29일 물품구매(86,130원)후 환불 조치후 입금이 아닌 G머니로 적립받음.

2. 얼마 지난후 이체를 시도 하였으나 본인인증(질의답,휴대폰,아이핀) 절차에 해당 사항이 안되어 인증 해지를 미뤄둔 상태였음.

3. 2012년 7월 20일(25일,27일) 3회에 거처 본사와 10여차례 통화후 7월 27일 인증해지 완료.

4. 인증해지후 당일 적립금 확인중 86,130원중 83,200원이 2011년 7월 27일 2회(①31,200원, ②52,000원) 결제된 사실을 알게됨.(아이템뱅크 이베이 아이템거래- 거래번호 ①1178978428,②1178978116)

5. 로그인시 본인인증 절차(1회 인증 이후 인증절차 없음) 없이 로그인이 불가한 2012년 7월 27일 이전인 2011년 7월 27일에 2회에 거쳐 결제된 상태로 ID도용이 될 수 없는 상황임.(만일, 도용에 의한 결제였다 하더라도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기에 본사 해킹 했을 것으로 보임)

6. 본사 해킹 문제로 판단되어 본사에 피해금액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해킹 된적 없다~ 본인인증이 풀렸을 수 있다~ ID도용으로 경찰서에 사건접수 해야한다~는 말만 할뿐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7. 경찰서 사건 접수시 ID도용 결제된 부분에만 사건에 취중하며 아이템이라 주소가 없는 온라인에서의 문제이며 대부분 자료보관(정보유지) 기간 3개월(G마켓도 3개월)이 대부분이라 로그인 및 아이피 추적이 힘들 것 같네요.

이래저래 썼는데 내용이 맞나 모르겠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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