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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교구 독서실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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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아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7-12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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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교구란 사이트 http://mhedu.co.kr/ 에서 가정요 독서실 책상과 부속품 의자를 구입했습니다.6월 5일 주문했고 책상은 6월 6일 부속품과 의자는 6월 9일토요일에 배송되었습니다.<BR>받아보니 책상에 문제가 있어 as 해주실것을 6월 7일에 접수했고 9일에 받아본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어 집중이 안된다 하여 11일월요일에 연락드리고 바로 반품을 보냈습니다..그로부터 일주일후에도 환불 조치가 안되고 에이에스도 안되어 전화를 드리니 오늘까지 보내드리겠다 ,중국이니 수요일까진 보내드리겠다 ,또 다시 내일 꼭 보내드리겠다 하면서 질질 끌어 한달이 넘게 시간이 지낫고 아이는 책상도 사용 못하고 기말 고사를 치뤘습니다.제가 전화하면 이제 전화도 받질 않는데요.제가 결제한 금액은 40만원이 조금 넘고 환불 받아야할 금액은 의자 95000원 커튼30000만원 125000원이구요.as 받아야할것은 책상 상판과 사물함 문짝입니다.<BR>저는 카드 결제를 했었습니다.전화 051-819-4077 핸펀010-****-****이구요,사장은 성**이라는 사람입니다. 환불 받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환불과 A/S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팔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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