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향수를 샀는데 뚜껑부분이 깨져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에서 향수를 샀는데 뚜껑부분이 깨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기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07-04 11:49:07

본문

http://shop.naver.com/kperfume/products/101332287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서 7월1일에 향수를 구입했는데
뚜껑부분에 흠집이 있고 깨져있습니다.

봉인라벨도 없고 양도 조금 적은거 같아서
뭐 인터넷이니 어쩔수없지 라는 생각으로

향만 오래가고 진하면 그냥 쓰자 라는 생각에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렇게 방안에 방치해두고 컴퓨터를 하는데 친구가 향수 중고라고
한번 자세히 보라고 해서 잘 살펴보니 뚜껑부분에 약간의 흠집과 함께 깨져있드라구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따지니까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깨진부분이
배송상의 과실인지 아니면 제가 깨트리고 그러는 건지 확인이 안된다면서
한번이라도 사용한적이 있다면 환불이 안된다고 오히려 화를 내네요.

그래서 깨진 두껑은 어떡해 할꺼냐고 따지니까 뚜껑만 교환해준다고 하네요..

사용여부를 묻기전에 불량여부가 우선 아닌가요?
제가 사용 안했다면 환불후 그 불량품을 그대로 다시 되팔려고 그런거 아닌가요?

요즘 물타서 팔거나 엄청 오래된향수 판다고 말들이 많은데
그런거 감안하고 샀다지만 이렇게 사용감이 있는 향수를 판매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민원 올립니다.

판매자는 두껑만 교환해주겠다는 입장이고
네이버 체크아웃쪽에서도 양쪽의견을 중재만 해줄뿐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피하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내용으로 보아 상품의 파손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인지, 운반도중의 파손인지, 소바자사용 부주위로 파손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드기 힘든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