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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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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경
  • 조회수 : 1,713회
  • 작성일 : 12-03-24 1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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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자이아파트로 이사와서 당시 이지빌이라는 통신업체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였고 이후 2010년 3년 약정이 지난후 엘지유플러스란 업체가 이지빌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후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가입안내를 할때 계속 가입을 하면 통신료를 할인하여 준다는 말에 2012년 초에 이사를 가야하니 계약기간이 1년 남짓하여 장기 약정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플러스 직원은 그래도 상관 없다고 하여 가입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할인하여준 금액을 사용기간마큼 계산하여 돌려 주던지 아니면 위약금을 배상하라 합니다.
사전에 3년을 못 채우면 할인금을 돌려 줘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으면 아예 가입도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선택하였을 것 입니다.
이는 고지도 하지않고 마치 계속 사용자 이므로 할인하여 준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가입을 유도한 명백한 잘못이라 판단 됩니다.
너무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안내와 다르게 느껴지는 위약금 책정 방식에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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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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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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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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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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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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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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