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말숙
  • 조회수 : 949회
  • 작성일 : 12-03-21 11:58:09

본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점검에 대한 안내가 오면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위반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가 와서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검사일 등록증만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많은 시간이 지나 위반과태료가 첨부되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네요. 차량사업소에도 이날을 기다린것같아 더욱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시어 과태료가 부과가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94 식음료 김용옥 2011-12-06
3691 digital 오현석 2011-12-06
3690 기타 전혜경 2011-12-06
3689 기타 한경록 2011-12-06
3688 기타 김수희 2011-12-06
3687 통신 정춘식 2011-12-06
3686 기타 이미나 2011-12-06
3685 기타 정세영 2011-12-06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3681 기타 이민이 2011-12-06
3680 기타 류혜진 2011-12-06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3678 기타 김혜원 2011-12-06
3677 통신 김한나 2011-12-06
3676 기타 박세연 2011-12-05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