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의뢰후 상품을 온전히 인도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시몰 ] 수리의뢰후 상품을 온전히 인도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윤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3-12-11 21:24:19

본문

전시몰에서 컴퓨터 본체를 구입 사용기간 1년도 되지않아 문제 발생
수리 의뢰하였습니다.
수리내용도 고지해주지않고 수리비만 청구하더니
수리받고 인도 받은 본체가 내부에 부품파손도 발생되어져 있었고
본체와 붙어있는 받침대도 수리되어져올때 배송되지 않아 재수리조치를 요구하였고
정상적으로 본체와 받침대 모두 수령하게끔 해달라 2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침대를 수리시 잃어버렸는지 본인에게는 본체만 덜렁 배송,아무런 연락도 없고
여러차례 이메일과 문자 사진등으로 본인의 받침대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리부터 시작해 2주를 가량을 실랑이만 하고 있습니다.
본체 하단부 받침대를 온전히 수령하여야겠고 수리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은 받침대가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후 주지를 않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72 금융 김미선 2011-11-24
2070 생활용품 김나영 2011-11-24
2068 통신 정상철 2011-11-24
2063 생활가전 정선희 2011-11-24
2062 금융 도장환 2011-11-24
2061 기타 이수현 2011-11-24
2060 통신 김민균 2011-11-24
2059 생활용품 황윤상 2011-11-24
2056 생활가전 이경원 2011-11-24
2052 기타 전지혜 2011-11-24
2051 통신 강명주 2011-11-24
2048 생활용품 한지희 2011-11-24
2043 기타 현우상 2011-11-24
2036 기타 김경훈 2011-11-24
2035 생활용품 김성희 2011-11-24
2028 기타 주재황 2011-11-24
2027 기타 최철원 2011-11-24
2023 생활용품 서형석 2011-11-24
2019 기타 성수영 2011-11-24
2016 생활용품 김영호 2011-11-24
2013 생활가전 김상섭 2011-11-24
2011 식음료 김훈표 2011-11-24
2010 기타 이현경 2011-11-24
2006 기타 김혜연 2011-11-24
2004 기타 장윤경 2011-11-24
2003 기타 이상미 2011-11-24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