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리업체 부당 수리 및 과다 청구 피해 접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사설 수리업체 부당 수리 및 과다 청구 피해 접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1,138회
  • 작성일 : 25-12-30 15:35:17

본문

업장에 설치된 삼성 히터 고장으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AS를 신청했으나, 방문 가능일이 월요일이라 영업상 긴급하여 금요일에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사설업체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메인보드 교체와 가스 누설을 이유로 가스 충전을 진행했으나, 기계는 전혀 수리되지 않았고 총 1,3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월요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 무상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었고,
• 사설업체가 교체한 메인보드는 기기와 맞지 않는 코드의 부품이었으며,
• 가스는 누설되지 않아 충전이 불필요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삼성 서비스센터에서는 모든 수리를 무상으로 정상 완료하였고, 사설업체가 설치한 메인보드는 제거하여 환불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설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중고 메인보드 가격 명목으로 400,000원만 환불받았고, 잘못된 진단 및 불필요한 수리, 과다 청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리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기에, 잔여 금액에 대한 환불 및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