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입사용일당 부지급(입원의 결정을 삼성화재측 법무법인이 결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화재 ] 간병입사용일당 부지급(입원의 결정을 삼성화재측 법무법인이 결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순하
  • 조회수 : 1,040회
  • 작성일 : 25-11-05 08:44:53

본문

증권번호 : 52419395750000 /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2404.2) / 24.05.10 (가입일자)
사고일자 (입원일자) : 2025.07.22
계약자,피보험자 : 박순하

해당 보험을 가입 이후 25.07.22일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의사 상담 및 초진 진료)이후 의사의 허락하에 병원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화재 측에서는 입원의 요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입원)의 정의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 삼성화재 보험 약관상 입원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원이 필요없다고 결정을 삼성화재에서 합니다.

☆ 삼성화재 약관상 입원의 정의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입원의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삼성화재 보험회사측에서 회사가 직접 고용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환자의 입원 필요성, 및 입원 일수까지 삼성화재 고용 법무법인의 자문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의사의 허락하에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1.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의 일수를 삼성화재측에서 고용한 (법무법인)이 결정하는게 맞을까요? 환자의 개개인 특성, 입원의 필요성,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2 삼성화재측에서 고용한 법무법인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부지급 당했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입원의 판단을 법무법인에서 판단한다는게 맞습니까?

3.삼성화재측의 법무법인에 결정이 맞다면 입원의 결정은 이제부터는 삼성화재 법무법인에서 하는게 맞을까요? 의사가 결정하는게 맞을까요? 환자는 입원전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후 입원을 해야 하나요?

- 삼성화재 보험사 담당자 (박순하 보상 부지급 담당자)
한명기 02-6025-6273

상품명 : 간편보험 새로고침(2404.2)
가입시기 : 2024년 5월 10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52419395750000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79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8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7 식음료 김수미 2011-12-20
6176 통신 김슬기 2011-12-20
6173 digital 정상준 2011-12-20
6171 기타 이주미 2011-12-20
6167 생활용품 진희정 2011-12-20
6165 기타 임소희 2011-12-20
6163 기타 박미현 2011-12-20
6162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9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2 기타 성옥정 2011-12-20
6148 생활용품 김대용 2011-12-20
6142 식음료 재원 2011-12-20
6139 digital 권영철 2011-12-20
6138 통신 김미선 2011-12-20
6130 생활용품 이창재 2011-12-20
6127 기타 심영화 2011-12-20
6123 유통 유아영 2011-12-20
6119 기타 남진호 2011-12-20
6118 digital 송영섭 2011-12-20
6116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0
6114 기타 이경아 2011-12-20
6113 통신 김소연 2011-12-20
6112 기타 우승건 2011-12-20
6109 생활용품 박완선 2011-12-20
6106 기타 최광열 2011-12-20
6104 기타 박기정 2011-12-20
6098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95 기타 변혜주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