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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아이폰수리 ] 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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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석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25-10-03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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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 3번 고장났습니다 두번은 제 실수로 떨어뜨리고 액정 나감 그리고 디스플레이 고장나서 내 잘못이지 하겠는데 무려 어제 고친 벽에 지나가다 스쳤는데 작은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랑 같은 증상으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내일 해외로 갈 예정이라 폰이 무척이나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휴라서 가게에 가서 따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치지도 못하고 돈은 60만원 정도는 받아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고친 폰은 작은 충격도 피해야한다고 고지도 안해주고
지금 화가 너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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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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