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미작의원 ] 예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5-08-29 11:47:59

본문

예약 날짜 안잡고 예약금 걸어도 다 돌려준다해놓고 막상 예약 걸고나서 문자가 저렇게 왔어요 예약금 걸때 계약서 쓰지도 않고 종이로 서면으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Web발신]
미작의원입니다
김서현님, 미작성형외과입니다.
수술 예약금 100만원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수술예약 및 예약금 납부후 고객님의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시 아래와 같은 환불기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수술예정일 3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90% 환불가능, 
수술예정일 2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50% 환불가능, 
수술예정일 1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20% 환불가능하며, 
수술당일 취소 시에는 예약금 환불 전액 미환급
(수술 예정일 기준 공휴일,일요일제외, 진료비& 검사비 제외)

 또 수술비용은 수술전 전액 완불되어야 수술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전 예약금 넣기전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문자로 고지했으니 10% 입금해야 100만원 돌려준다 합니다. 이게 사기지 뭡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