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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캐쉬백 ] 상담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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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진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7-31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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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5043495
OK캐쉬백 포인트로 상품구매 하라고  몇번전화와서 권유하던중 주유권이 있다고해서 신청 했는데 설명과달리 스피드메이트 정비권 과 한주유소에서 ₩5,000원 만 사용할수있는 걸보내줬어요
전혀 설명도없이 전 주유권만 한번 사용가능한건 줄알았어요 그러고는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안되자나요 바로 잡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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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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