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16년이나 지난 삼성 하우젠 스탠드 에어컨인데, 수리불가판정 받아 아직까지 보상 받지 못한채 제 돈으로 새거 구입하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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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에어컨 16년이나 지난 삼성 하우젠 스탠드 에어컨인데, 수리불가판정 받아 아직까지 보상 받지 못한채 제 돈으로 새거 구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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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수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4-23 1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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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셀프로 분해청소 후 막바지 마무리 조립할려고 하는데, 전에 설치기사가 동관 연결 위치가 분해조립하기 어렵운 위치로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말하기에 에어컨 에바 부속 나오면 에바에 연결된 동관을 연결 위치를 관통되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니, 에어컨 수리기사가 그렇게는 못한다며 하고 또한 에바가 분해청소해서 훼손 됐으니, 통째로 교환해야한다 안내만 받아서 지금 에바 재고도 없는 상태이어서 수리불가 판정 받았더라고요.
수리불가 판정 받더라도 에어컨 에바 수리비용 재하고 제품을 최신형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최신형 제품을 교환 못할 망정 제 비용으로 부담시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릉 에어컨 에바 수리비용 재하고 제품을 최신형으로 교환해주게 끔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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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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