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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 ] 제빙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좋은 하자 있는 제품을 팔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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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근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7-17 2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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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당구장을 개업하기 위해 한달전에 제빙기를 구입을 햇습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한양종합 주방 가게에서 제품을 650,000 에 중고 제빙기 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얼음이 잘얼지 않아 3일후에 전화를 해서 상태가 안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미루시고 알았다고 하시면서 시간만 가네요
계속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경리분만 전화를 받으시고 얼음은 거의 얼지 않아 물만 흥건한 상태입니다. 제품을 하자 있는걸 파셨으면 교환이나 환불해달라고 말했는데 서로 미루기 급급 하네요
누구 한테 말해야 하나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 가격도 큰돈인데 꼭 환불받고 싶습니다.
가격은 비싸게 받으면서 서비스는 엉망인 이가게에서 누가 제품을 사겠습니까?
한양 종합 주방 가게를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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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의 성능이 좋지 않아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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