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당시 불완전판매, 민원접수팀에서도 약관 인정x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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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 ] 치아보험 가입당시 불완전판매, 민원접수팀에서도 약관 인정x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예원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3-19 14:05:12

본문

해당 보험 가입당시 tm이 이미 보존치료를 한 치아도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
관련문의를 하려 고객센터에 전화해 민원 접수를 해주었는데 민원접수팀도 같다고 안내합니다
약관상에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괜찮다고만 하는 tm과 접수팀때문에 불안합니다.

상품명 : the 건강한 치아보험V
가입시기 : 2024년 3월 6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3033123370001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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