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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공인중개사무소 ] 부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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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이남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3-05-01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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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초에 인터넷전화부에 상호등록하라는 전화권유를 받고(발신전화 031-908-1145),
통화상으로 허락한 뒤 대금이 인출되었고,
한 동안이 지난 후 문자 메시지로 '익월요금이 청구된다'고 왔기에 연장하지 않겠다 하였는데도
대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다시 통화상으로 계속이용을 권유하기에 단호히 거절하였는데도
5월1일 다시 '익월요금이 청구된다'고 메시지가 와서 전화로 항의하면서 통화자의 소속과 이름을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어찌하오리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전화부에 상호등록관련 연락을 받으시고 처음에만 승인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동의없이 요금인출해놓고는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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