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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토탈패션 ]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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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란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4-30 2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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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전 28일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8-31번지에 위치한 여성토탈패션에서 블라우스를 구매했습니다.<br>
77사이즈면 맞을거라고 블라우스를 내주셨는데 와서 입어보니 조금 작았습니다.<br>
다음날 개인적인 일로 옷가게를 가지 못했고 30일에 옷가게를 찾아가 마땅히 교환할<br>
옷이 없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10여년 넘게 환불해준적이 없다고 하면서<br>
교환권만 종이쪽지에 적어서 줍니다. 그러는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인터넷에서도<br>
7일안으로 교환이나 반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환불이라는게 없다는게<br>
말이 되는지요? 옷값은 5만원밖에 안되지만 소비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br>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br>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용히 넘어가는 소비자가 많다면 이런식으로 소비자의<br>
권리를 빼앗는 장사가 계속될거라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br>
단골로 옷을 사는 집이었는데 다시는 가고싶은 마음이 안생깁니다.<br>
사업자 대표자는 주** 이고 사업자 번호는 1228469234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불가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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