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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스쿨 ] 상품취소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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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미정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2-05 1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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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12월 28일 인터넷학습지 아이넷 스쿨을 우연찮게 접하게 되어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생각해볼시간도 없이 책임지고 교육시켜준다는 말에 1년치를 계약해야 할인혜택을 본다하여 1908000원을 카드결재하였습니다. 계약자에게 2달동안 수업해도 효과가없다면 환불 하겟다는 서류를 받겠다는조건과 교재도 보내준다는 말을 믿고 사인하였습니다 . 며칠이 지나도 서류도 오지않고 취소하고 싶은마음에 전화했더니 자기들 주장만하면서 전화상담원 최영숙이라는 사람이 말이  안통한다며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전 몹시 기분이 나빠 당장취소하고싶은생각에  의무사용기간이라 취소가 안된다길래 계약서상에 14일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없이 취소된다는 글을 보고 2013 1.8일에 내용증명을 보냇답니다. 그후 신림동 지점장이라며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겟다며  자기를 믿고 책임지고 교육시켜주겠다는 말에 다시 2달간의 교육후에도 도움이 안되면 취소해주겟다는 문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후 한달동안 저희아들은 3번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그사람들이 하는것은 언제수업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 몇통 ,전화몇통, 그것이 그사람들의 교육 전부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교육해서 무슨 도움이 되겟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장에게 1달교육이 이게 다인데  다음달 교육은 안하겠다고 취소요청했지만 2달하지않으면 10%의 위약금을 내야된다면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아 1달교육비를 그냥 먹겠다는식입니다.자기들은 아이디와사이트를 오픈해놓았으며 그것으로  책임을 다한것처럼 얘기하더군요 그게책임의 전부라는 식으로  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띄움니다. 아무것도안하고 책임진다는 말을하고 남의돈을 그저먹을려고 하는것 같아 정말 기분이 나쁘네여 .상품이 마음에 안든다는데도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고 계속  불만을 만드는 이런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달리 조취를 취해 놓고  이글을 올립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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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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