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산 미러리스 카메라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파크몰(나래전자 ]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산 미러리스 카메라의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성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1-21 11:23:46

본문

지난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경 용산 아이파크 디지털관에서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애당초 살려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자꾸 다른 물건을 권하더라고요.. 설명도 꼼꼼히 잘해주고 어디가나 이가격에 이런 구성 살수 없다는 말에 믿고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재를 하고 새박스를 꺼내면서 뜯어서 카메라 가방에 넣어 주더라구요.. 물론 판매자가 직접 꺼내서 주었구요. 확인해야 한다면서 몇장을 시범으로 찍더군요.. 저희는 그런줄로만 알고 다른 볼일이 있어 매장을 나오고 오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인터넷에 뜬 대체적인 가격과 3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었고, 그쪽에서 권했던 악세사리또한 지나치게 비싼 물품이 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바로 전화드리니 8시까지 영업을 하니 내일 오라하여 그 다음날 매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안된다는 말이 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스를 뜯어서 그렇다 하여 그건 판매자가 임의로 뜯은것이었다. 하였더니 그다음 말이 사진이 찍혀 있다는 말이 었습니다. 그것또한 판매자가 찍었다, 우리는 손도 안되었다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그다음은 렌즈가 장착이 되면 기스가 생겨 환불이 안된다였습니다. 그또한 장착하시면서 먼저 저희에게 이럴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고지를 한바 없었고 그당시 통상적으로 그러나 보다 하고 산것뿐이었다 말하니 그럴경우에도 안된다 합니다.
몇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 가량을 손해보고 살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니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하여 그쪽 고객센터를 연결해달라 했더니 그곳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연결 그쪽 규정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런경우가 세상에 어디있는지 법치국가에서 엄연히 법이란것이 있는데 사용도 하지 않은 물건을 환불 해줄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