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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스튜디오 ] 결제는 마음대로 연락은 안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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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화영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1-17 1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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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카카오계정으로 집에 있는 갤럭시탭에서 아이가 아일러브커피를 시작했습니다 사용하던중 아이가 결제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결제가 되었다고 11,000원 한건  2200원짜리 3건 총 네건이 왔었습니다 아이의 부주의 인걸로 생각하고 금액도 얼마 되지않아 주위만 주고 넘어\ 갔습니다 그날짜가 12월 23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16일 어제 핸드폰요금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소액결제가 299,000원으로 날라 왔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12월23일 십만원이상 껀이 몇건 합쳐져서 금액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핸드폰 명의자에게는 전혀 연락과 문자도 없이 결제가 되어 있다고 하니 황당해서 통신사 중간소액결제업체 그리고 게임사이트에 연락을 해봤는데 통신사와 중간소액결제 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하시고 게임업체에다가 환불요청하라고 하시는데 파트스튜디오라는 게임업체는 상담전용 전화도 없고 메일로만 환불신청하라고 하는데 메일을 보내도 답장도 없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환불받을 수 있느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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