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에서 결제했는데, 취소하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닷컴에서 결제했는데, 취소하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열
  • 조회수 : 2,276회
  • 작성일 : 12-01-12 15:43:29

본문

1월5일에 노트북 특가 상품이라고 나온 도시바 노트북을 롯데닷컴에서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니, 도시바에서 출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고서는
다음날 물건 배송이 안되서 다시 전화하니, 직원이 가격을 오표기해서
물건을 못보낸다면서, 그냥 취소하라고만 하네요.. 
이 어이없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37 식음료 hate매일유업 2011-12-07
4035 기타 박일랑 2011-12-07
4034 기타 홍명선 2011-12-07
4029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8 생활용품 박영주 2011-12-07
4027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6 기타 황희숙 2011-12-07
4025 기타 허미정 2011-12-07
4024 식음료 김상돈 2011-12-07
4023 통신 김재진 2011-12-07
4022 기타 이지윤 2011-12-07
4021 통신 임미라 2011-12-07
4020 기타 김형찬 2011-12-07
4019 digital 김필수 2011-12-07
4018 digital 천민준 2011-12-07
4017 기타 한용현 2011-12-07
4016 통신 권경수 2011-12-07
4015 기타

처리중

루이비통
김윤희 2011-12-07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4012 기타

처리

**
한용현 2011-12-07
4010 기타 박귀염 2011-12-07
4005 기타 염연지 2011-12-07
4004 통신 남춘우 2011-12-07
3996 기타 염연지 2011-12-07
3995 통신 김용근 2011-12-07
3994 통신 전흥곤 2011-12-07
3991 건설 김동주 2011-12-07
3990 기타 김정아 2011-12-07
3984 자동차 김정미 2011-12-07
3980 기타 이혜정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