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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공동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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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12-14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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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난방기계가 저희 가구부분만 고장이 나있어서 난방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관리 사무실에 의의를 제기 했더니 공동으로 트는 것이니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상복합건물 상가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동난방기계가 제보자님 가구에만 고장이 나서 난방공급을 못받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관리되는것이라며 관리비를 요구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난방비 등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 등 확인한 후 규약에 어긋나게 비용을 청구하는경우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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