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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평지하상가~환불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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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은미
  • 조회수 : 392회
  • 작성일 : 12-12-13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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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9일 인천 대아지하상가(토모팩토리) 에서 코트를 구매하면서 직원이 현금으로 입금하면 할인해준다는(정찰가격표시제도없음) 말에 12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현금할인 들어가면 현금영수증을 해 줄수 없다는 말에 그날은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코트를 환불해주기를 요구하였더니 영수증에 구입하신 상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고 문구가 되어 있어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매장안에는 환불에 대한 어느것도 명시되지 않앗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12월 13일자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함) 여직원이 영수증은 제품포장백에 넣었다고 하더군요  영수증 특히 환불할수 없다는 명시가 되어있는 영수증이라면 직접 소비자에게 영수증과 함께 환불할수없음을 설명해아함에도 불구하고그 영수증을 쇼핑백에 넣었다는것은 소비자에게 환불에 대한 설명을 하지않은 일이 명백하고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환불을 하지 않는것이 좋지만  환불상황이 생기면 모두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야만 하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일이 즉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코트구입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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